전북선관위, 검찰 고발
전북도선관위는 9일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북도의원 예비후보 A씨와 B씨 2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1,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농민ㆍ한농연 감사’라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 3,821매를 유권자에게 뿌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21건의 특허 출원을 40여건으로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하다 적발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유권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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