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로 유인,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양과 B(당시 15)양으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현지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챘다. 안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 중국에 온 C양 등의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국내외로 유인한 뒤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등을 해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며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주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심각한 피해를 홀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4년에 걸쳐 다수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도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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