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광고비 주고 ‘검색 1위 쇼핑몰’만들어
충남경찰청 “온라인 쇼핑몰 고객 게시판 보증보험 가입 확인”
허위로 상품권 쇼핑몰을 개설한 뒤 유명 포털사이트에 링크 광고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로 상품권 쇼핑몰을 개설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상품권 검색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301명에게서 총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광고비만 지불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링크(Link)’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헬로티켓’이란 허위 상품권 판매 쇼핑몰을 개설한 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2,000만원을 주고 광고를 의뢰했다.
C기업 경리담당 회사원 D(35)씨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돌릴 명절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했다. 시중 액면가보다 3%나 저렴하고 검색 1순위인 일당이 만든 쇼핑몰에 접속, 무통장 입금을 통해 3,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예정된 배송 날짜가 지나도록 상품권은 도착하지 않았고, 다시 방문했을 때는 사이트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판매 사기 전력이 있는 일당은 상품권 구매자가 몰리는 명절직전 범행을 벌여 왔다. 이들은 포털에 광고비만 내면 아무런 검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링크’해주는 점을 악용했다.
현재 일반 쇼핑몰 업체가 온라인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광고비를 받고 상단에 노출해 주는 링크 서비스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게시판이 열려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거나 최근 개설된 쇼핑몰은 피해야 한다”며 “유명 포털사이트의 여과 없는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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