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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초년생 채용 기업 지원

입력
2018.05.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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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6개월 간 300만원

월급여 190만원 인상 시 추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사회초년생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 기업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만 15∼39세의 청년이다. 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이다.

도는 또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월급을 19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면, 현재 시행 중인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에 사업자등록을 한 3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이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면 2년간 1인당 월 50만∼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석하 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고용을 원활히 유지할 있도록 하고,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연계함으로써 임금 상승은 물론 기업의 부담도 완화해 청년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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