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6개월 간 300만원
월급여 190만원 인상 시 추가
제주도가 사회초년생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 기업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사회초년생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 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인 만 15∼39세의 청년이다. 대상 기업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이다.
도는 또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월급을 19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면, 현재 시행 중인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에 사업자등록을 한 3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이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190만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면 2년간 1인당 월 50만∼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석하 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고용을 원활히 유지할 있도록 하고,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연계함으로써 임금 상승은 물론 기업의 부담도 완화해 청년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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