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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날’이 입양의 날 하루 전날로 지정된 이유는

입력
2018.05.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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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그런데 입양의 날 하루 전인 10일이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여성가족부 주도로 제정됐다.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여가부는 오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와 정책 세미나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공식적인 첫 한부모가족의날은 내년 5월10일이지만 제정(지난 1월16일) 이후 처음 맞는 5월10일이라는 점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 낭독,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한부모가족단체들이 마련한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에는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이혼, 사별,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에 이른다.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한 몸에 받으며, 홀로 생계와 양육 등을 책임지느라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일반인 설문조사를 보면 ‘혼인 외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90.5%나 됐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법과 제도 발굴 및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일상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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