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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바퀴벌레’ 처벌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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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바퀴벌레’ 처벌법 만든다

입력
2018.05.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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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구멍’ 개정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방역당국은 비행 중인 기내에서 해충을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검역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기내에서 잇따라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비행 중 기내에서 발견된 감염병 매개체의 종류, 발견 장소, 마리 수 등을 보고하도록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추가 기재란을 만들 계획이다.

항공사가 입국 때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보건상태 신고서는 검역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내에서 해충을 '발견'했을 때가 아닌 해충을 '소독' 했을 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해충을 발견하고 소독까지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현행법은 소독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법이 오히려 소독 등 사후 조치를 막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바퀴벌레가 기내에서 발견됐지만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와 행정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항항공은 앞서 <뉴스1>과의 통화 때 비행 중 바퀴벌레를 발견한 후 곧바로 소독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방역당국에는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 중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방역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항공이 비행 당시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나왔지만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담겨 있는 신고서 작성법을 구체화해 질병관리본부&middot;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항공사에 배포한 '검역 가이드라인'은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발견 시 신고서에 추가 기재'하라고 돼 있다.

감염병 매개체 등 해충을 발견했을 때도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국제적 형평성에 맞춰 신고서 서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서식이 명확해지면 신고서 제출이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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