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일부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이나 촬영해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행사를 연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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