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 작성한 메모 등
유족이 광주시에 전달하기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5ㆍ18 진상 기록 메모 등 유품을 광주시에 기증하기로 했다.
7일 고인의 부인인 전임순씨(85)와 아들 호재(58)씨는 10일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남긴 말과 함께 유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유품 중에는 안 치안감이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수기 형태로 쓴 여섯 쪽 분량의 기록 메모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한 경찰 임명장, 5ㆍ18 당시 광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안 치안감의 수기 메모는 88년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그가 5ㆍ18의 진상을 직접 쓴 기록이다. 전씨는 80년 5월 19일까지 남편의 근무지인 광주에 머물며 자신이 직접 보고 겪었던 광주와 5ㆍ18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갔던 치안본부의 상황도 증언할 예정이다.
안 치안감은 80년 5월 25일 전남도경찰국장(경무관) 재직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시민군을 진압하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자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후 경찰 무기까지 회수한 안 치안감은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문을 받고 쫓겨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88년 숨졌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됐다.
아들 호재씨는 “아버님이 5ㆍ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신 내용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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