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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꾸며 휴가 다녀온 ‘간큰’ 병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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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꾸며 휴가 다녀온 ‘간큰’ 병사…집행유예

입력
2018.05.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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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당시 행정보급관의 아이디(ID)를 도용, 전자문서를 꾸며 4차례 휴가를 다녀 온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도용,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한 뒤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도 선임병의 악습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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