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기금 설립ㆍ임원 전원 자사주 매입 등 사후조치안 발표
지난달 배당 착오로 발생한 ‘유령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각해 물의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당시 유령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또 사후조치 차원에서 소액투자자 피해를 구제하는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구성훈 사장 등 임원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자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분야에서 진행되고, 담당 조직으로 ‘혁신사무국’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이 신설된다. 구 사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증권의 변화와 혁신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DNA를 만들고 심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 및 기금 출연을 검토한다. 기금은 금융사고 및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상대로 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범위 및 환불 기간을 획기적인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장 이하 임원 27명 전원이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자사주를 매입하고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도덕성 재무장 조치로는 임직원 자기매매 기준 강화, 윤리성을 강화한 평가제도 혁신 등이 마련됐다. 회사 홈페지에 이번 사고 경과와 회사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상설하기로 했다. 유령주식 매각으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직원들에 대해선 기존 사내 징계, 매매손실 청구 외에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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