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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3자뇌물 → 단순뇌물, 최순실 공소장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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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3자뇌물 → 단순뇌물, 최순실 공소장 변경되나

입력
2018.05.07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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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유죄 입증 위해 다른 혐의 적용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상순 선임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상순 선임기자

최순실씨가 무죄 받은 1심 일부 혐의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최씨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법원에 최근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냈다.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건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다른 법리를 적용, 유죄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에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걸, 단순 뇌물 혐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등 최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제3자뇌물 혐의가 적용된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무죄라고 했다. 제3자 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ㆍ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청탁이 인정된 건, 관련 재판 4건(박 전 대통령 1심, 이 부회장 1ㆍ2심, 최씨 1심) 가운데 이 부회장 1심뿐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 들인다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최씨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에게 단순뇌물죄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최씨의 단순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다. 최씨 1심 재판부 역시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 있다”고 밝히면서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최씨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0차 독대’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휴대폰 메시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증언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 독대(0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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