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를 현장에서 인계 받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가 화장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고 김 원내대표에게 말을 건넨 뒤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계단으로 쓰러진 김 원내대표는 곧장 119구급대에 의해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6일 오전 2시까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부터 다시 조사를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에서 “5일 파주 풍선 날리기 행사를 보러 갔다가 행사장에 늦게 도착해 참가를 못했다. 이후 국회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언급한 ‘풍선 날리기’ 행사는 5일 경기 파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산 출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주소지는 강원도에 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 이날 오후 김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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