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1년 2월 선고
뾰족한 도구로 어린이집 원생 10여명을 찔러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이모(49ㆍ여)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5~12일 인천 남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뾰족한 도구로 2~6살 원아 10여명을 찔러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들 팔에 주삿바늘 같은 자국이 있다며 교사가 옷핀으로 보이는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을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당국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씨를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데 쓴 뾰족한 도구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침을 놓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이후 “학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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