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수년에 걸쳐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5)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이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15년까지 교회 여신도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다. 특히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는 신도 13만여명의 대형 교회이다.
앞서 지난달 26,2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안전과 회유 가능성을 감안해 거부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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