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불공정 내부 지침을 만들어 여학생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학과 기자재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 한국교통대 교수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통대 항공운항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학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을 탈락시키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자 61명의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이들을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부 지침 때문에 3년 동안 여성지원자 41명은 전원 탈락했고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21명 중에는 항공고를 졸업한 단 한 명만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군 대령 출신인 A씨가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율을 높이기 위해 공군에서 선호하는 인문계 남학생만 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하고, 경쟁업체의 투찰 예상금액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낙찰된 납품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불공정한 입학 전형에 가담한 같은 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공여를 약속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교통대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홀어머니 아들이 범죄율이 높다’는 등 가정환경과 용모를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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