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대 안전무시 근절 대책’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회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ㆍ제도 개선과 신고ㆍ단속 강화, 국민 참여 등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불법 주ㆍ정차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자동차 안전띠ㆍ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꼽았다.
우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안전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벌점(10점)도 부과한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주ㆍ정차 차량과 시설물은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건설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청 사업자도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하청사업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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