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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ㆍ학원 주변까지 스쿨존 확대

입력
2018.05.03 1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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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816곳 설치

통학버스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다. 또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돼 불량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두 배가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을 속도가 30㎞ 이내로 제한되는 스쿨존으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스쿨존인데서 비해 대폭 확대한 것이다.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가 없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514억을 들여 올해 안에 보도ㆍ보행로를 설치한다. 또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ㆍ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이 강화된다. 학교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그린푸드존을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한다. 그린푸드존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을 팔 수 없다.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용연령이 꾸준히 낮아지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도 강화한다. 화장품 성분 표시뿐 아니라 살균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토록 한다. 타르색소 등의 보존제는 영유아용(3세이하) 화장품의 경우 아예 사용을 금지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은 즉각 차단한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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