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816곳 설치
통학버스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다. 또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돼 불량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두 배가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을 속도가 30㎞ 이내로 제한되는 스쿨존으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스쿨존인데서 비해 대폭 확대한 것이다.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가 없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514억을 들여 올해 안에 보도ㆍ보행로를 설치한다. 또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ㆍ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이 강화된다. 학교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그린푸드존을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한다. 그린푸드존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을 팔 수 없다.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용연령이 꾸준히 낮아지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도 강화한다. 화장품 성분 표시뿐 아니라 살균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의 함량을 표시토록 한다. 타르색소 등의 보존제는 영유아용(3세이하) 화장품의 경우 아예 사용을 금지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은 즉각 차단한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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