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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피해母 “’손가락 예쁘냐’던 박양, 감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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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피해母 “’손가락 예쁘냐’던 박양, 감형이라니…”

입력
2018.05.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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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2심 판결에서 공범 박 모 양이 대폭 감형을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모 양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다. 주범 김양은 범행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양과 "(피해자가) 살아 있냐", "CCTV를 확인했냐" 등의 이야기를 메신저를 통해 나눴다.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여)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용의자 거주지인 인천시 연수구 의 한 아파트에서 증거품 등을 수거해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여)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용의자 거주지인 인천시 연수구 의 한 아파트에서 증거품 등을 수거해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주범이자 청소년이었던 김양에게 20년형을, 공범이자 성인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논란이 된 건 지난달 30일 2심 판결이었다. 주범 김양은 1심과 같은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박양은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박양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판결에 관해 피해자 어머니 A씨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다. 우리가 아이를 볼 수 없게 된 건 박양이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박 양이 그냥 살인 방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2심을 앞두고 박양의 호화 변호인단 때문에 '조마조마'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2심에서도 변호사분들이 엄청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2심도 역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걱정을 했다,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박양의 변호인단이 12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 A씨는 1심을 앞두고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런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호소문.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호소문.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사실 1심 때는 정말 고마웠었다.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 생각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뭐가 옳은 건지"라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또 "아직도 가끔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고 그런다. 무심코 우리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직 (아이가 세상에) 없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못 보는 게 아직도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범 김양은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공범 박양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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