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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정빙기 ‘반칙입찰’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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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정빙기 ‘반칙입찰’ 대표 징역형

입력
2018.05.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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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8월ㆍ집유 2년 선고

“허위로 꾸민 서류로 부정하게 낙찰”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사용할 정빙기(얼음판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 기계) 납품과정에서 부정입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은 3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3일 페이퍼 컴퍼니인 S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작성, 강원도가 발주한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구매ㆍ임대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S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테스트 이벤트와 올림픽 경기장에 정빙기 11대를 공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입찰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부정한 행위로 낙찰 받은 거래 금액도 10억원이 넘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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