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세법 위반 예방 전국 대학에 공문
대학축제의 ‘감초’인 주점이 주세법 위반 논란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3일 충남 천안 아산지역 대학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대학별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공문을 통해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은 국세청의 주세법령 준수 협조요청으로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전달됐다.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무면허 소매행위 경우도 9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학생들이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주점을 운영하면 주세법 위반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문에 의하면 대학축제 주점은 모두 불법”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축제에서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임시로 주류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