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자를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곳은 충북 보은군의원선거 ‘다 선거구’다. 이 같은 일이 확인된 사연은 이렇다.
충북도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보은군의원과 지지자들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공관위가 보은 도의원선거 공천 방식을 ‘경선’으로 결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이후삼 공관위원장을 만나 항의를 하던 중 보은군의원선거 다선거구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A(67) 후보가 민주당 충북도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창 항의하던 이들은 일순간 눈을 의심했고, 급하게 되돌아 나가는 A 후보를 뒤따라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망설이던 A 후보는 결국 “사실은 민주당 당적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라고 실토했다.
A 후보는 “민선 4기 고 이향래 군수 시절 권유에 의해 민주당에 가입했던 사실을 깜박 잊고 있었다”라며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도 “이중 당적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는 안 되지만,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는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당규 4장 14조(부적격 기준) 4항은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5조(자격심사) 1항도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당규를 적용하면 A 후보는 공천신청 당시 타 당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공천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A 씨의 이력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 정당에 당적 확인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중당적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공관위에서 당규를 검토해 어떤 조치를 할 지 논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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