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제 도입
인터넷 청약 의무화로 불편 해소
신혼부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새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건설 물량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국민주택도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혼인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가구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00만2,590원)에서 120%(600만3,108원)로 일부 확대됐다. 맞벌이는 120%에서 130%(650만3,367원)로 확대된다.
‘금수저 논란’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직접 모델하우스로 가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진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부적격자나 미계약 몫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도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선정해 부적격이나 미계약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예비 입주자의 중복 당첨도 제한된다. 종전에는 예비 입주자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두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 예비 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된다. 일반ㆍ특별공급에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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