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첫 판단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돼 긴급조치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피해자 가족인 최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을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당시의 법령(긴급조치9호)에 따라 체포ㆍ구금했어도 그 법령 자체가 헌법상 적법절차(영장주의)에 반하면,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기소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ㆍ감금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이런 경우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어기고 국민을 체포ㆍ구금해 유죄 확정판결이 나와도 단지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를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9호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했으나(8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심 청구인 최모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10일간 구금돼 수사를 받은 끝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반공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붙었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그해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은 면소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최씨의 아들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이라 선언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사건 당시 유신체제 법령에 따른 체포ㆍ구금도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판결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된 때(420조 7항)로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경찰관들의 영장 없는 체포 등을 처벌할 순 없지만 형법 124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ㆍ감금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이는 재심사유로 정한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행위는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른 것이라 직권 남용이 아니므로 불법 체포ㆍ감금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 행위가 당시 법령으로 불법 체포ㆍ감금죄가 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따른 재심사유라고 해석한다면 위헌적 법령 때문에 갖출 수 없는 요건을 요구해 재심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더라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 없는 체포ㆍ구금의 근거가 위헌적 법령이라면 당시 수사기관에 형법 124조의 불법 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결정”이라며 “긴급조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재심의 문을 더 크게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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