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5만7,500개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부과금 도입으로 연간 최대 약 16만톤의 질소산화물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운행 시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자체 독성뿐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지금까지는 먼지나 황산화물과 달리 사업장이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보다 초과해 배출해도 이렇다 할 제재가 없었다. ㎏당 부과단가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부과된다. 송태곤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은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7조5,000억원으로, 산업계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부과금 도입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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