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도 무시…경찰 진압 대신 진정해 진정" 소극적 대처 비판도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SNS에 퍼진 동영상을 본 시민들은 "다시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3일 오전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0건 이상의 '광주 집단폭행 엄벌 촉구'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일 한 네티즌이 올린 청원에는 하루 만에 9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원 게시자는 피해자 형이 페이스북에 올린 호소 글을 게재하며 '저의 가족,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글을 빌려 청원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다른 게시자들도 '한 사람의 귀한 삶을 빼앗은 사실상 살인미수 범죄'라며 사법부의 엄벌을 요구했다.
일부 게시자는 '동영상을 보면 웃옷을 벗고 문신한 가해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하며 행동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경찰이 테이저건 등으로 바로 진압하지 않고 진정시키려고만 하더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을 묻거나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들을 각각 올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5∼6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을 놓고 남성 3명,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과 남성 7명, 여성 3명인 상대방 무리가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A씨 일행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먼저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 무리와 시비가 붙었고 뒤늦게 밖에 나가 말리려던 A씨도 함께 싸움에 휘말렸다가 도로 옆 풀숲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들은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으며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
남성 한 명이 큰 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위협하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가 폭력조직인 G파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할 만한 조직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해 정도가 심각해 가담 정도를 구분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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