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오는 8월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서 차량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ㆍ정차 차량 탓에 소방시설을 제 때 이용하지 못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차량을 잠시만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만 금지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긴급 출동의 방해 요인은 차량 정체가 48.7%로 가장 많고, 불법 주ㆍ정차(28.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시는 자치구, 소방서와 함께 긴급 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진행 중이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 도로와 골목길 순찰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가능해진 다중이용업소 주변 불법 주ㆍ정차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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