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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 대상 정보수집 안 한다… 정보분실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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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 대상 정보수집 안 한다… 정보분실도 폐지

입력
2018.05.02 1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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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 권고

정보국 폐지 대신 기능 개편

[저작권 한국일보]30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이철성 청장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3.30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8-03-30(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30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이철성 청장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3.30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8-03-30(한국일보)

‘정보 수집’을 빌미로 정당이나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조직을 상시 출입하던 경찰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 같은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폐지 여론이 높았던 정보국은 명칭 및 기능 개편 수준에서 존속하기로 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 기능이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재편된다. ‘치안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됐던 만큼, 앞으로 수집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에 한정하자는 뜻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테러나 범죄, 집회시위 같은 공공안녕과 국민 안전에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당, 언론사, 시민단체, 대학 등 민간 조직 출입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국 외근요원이 활동하던 서울 한남동 ‘정보분실’을 없애기로 했다. 별도 사무실을 운영해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관행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사무실은 본청에 마련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거처럼 정보를 열람 후에 파기하는 대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관하고 정보보고에 경찰관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명칭이 바뀌고 인원이 축소되는 등 정보국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새 명칭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회시위 정보 관련 업무는 경비국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 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 및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국 폐지’에 힘이 실렸던 당초 안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개혁위원은 “정보국 폐지를 요구했지만,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이 폐지된 마당에 경찰마저 손을 놓으면 위협에 대한 알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등 국정운영 전반에 정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 의견도 일리가 있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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