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 밖에 없는 것이 야당이다.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같이 읍소했다.
홍 대표는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해 달라는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 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는 홍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10%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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