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돈, 여자, 폭력 등 ‘3대 의혹’을 다룰 MBC ‘PD수첩’ 에 대한 조계총 측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정운)는 “조계종의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만 허용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방송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계종 측에게 PD수첩을 방송하지 못하게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봤다. 이와 동시에 조계종의 소명이 PD수첩 측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PD수첩은 이날 오후 방송할 예정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3대 의혹’의 예고편을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이 예고편에는 ‘폭력ㆍ여자ㆍ돈 조계종의 민낯’ 등의 자막과 함께 명진 스님, 유흥주점 사장 등의 인터뷰가 담겼다.
설정 스님은 예고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PD수첩이 불교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비롯해 현재 소송 중이라 객관적 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사안까지도 포함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