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 동일인도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이 지정됐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이 바뀐 것은 31년 만이다.
공정위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그룹(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동일인은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재지정됐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또는 법인)을 일컫는다. 정부가 대기업집단에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할 전체 계열사 범위를 확정할 때 ‘기준’이 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부여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일인이 지분요건(그룹 핵심회사의 최대 출자자인가 여부) 또는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삼성은 이 회장이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사실상의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롯데도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도입된 지 31년 만이다. 다만 이번 동일인 변경에도 삼성과 롯데의 계열사 범위는 달라지진 않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