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강원 태백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는 태백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장 범위는 지진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뺑소니, 상도상해, 스쿨존 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다. 태백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재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보험수익자가 태백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15세 미만 사망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금액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는 각각 500만원, 나머지 담보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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