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김양 진술 일관ㆍ신빙성 없어”
항소심, 1심처럼 징역 20년 선고
공범 지목 박양은 살인방조만 인정
무기징역서 징역 13년으로 줄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20)양은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김양에게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박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양)은 어린 피해자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목을 졸라 죽이는 등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매일 마주해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설령 앓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양에 대해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재판부는 “박양의 공모와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김양이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독 검사의 질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려 하는 등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양이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해 살인행위를 용이하도록 했다”며 방조범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박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박양 지시에 따라 김양이 살인을 수행했다며 두 사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고,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 그대로 형을 선고했다.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소년법을 적용 받아 공범인 박양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1심 선고 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일기도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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