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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예비후보 광고 임의로 실은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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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예비후보 광고 임의로 실은 언론인 고발

입력
2018.04.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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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투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투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임의로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특정 예비후보 명의를 적시한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공짜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예비후보는 A씨와 광고 게재나 광고비 지급 등 일체의 얘기도 없었다고 선관위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선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같은 법 93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과 사진 등을 규정 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중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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