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는 예산 집행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이헌(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30일 이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통지하는 공문을 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 효력은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법률구조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이 직원 인센티브를 무단 지급하는 등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 해임 사유는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인센티브 3억4,000만원 무단 지급’ 등이다.
이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공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이사장 해명을 듣는 과정을 진행했지만, 공단의 파행적인 운영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해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조는 이 이사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개인 홍보에 공단 예산 사용, 해이한 복무 행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이후 간부급 사원들과 변호사 직군들도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결국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해임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이사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그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고 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