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물 건설기준 통일도 검토
정부가 남북 간 철도ㆍ도로 연결 등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교통 분야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반 법령 검토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 등 공공인프라의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남북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제반 법령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남북 경협 관련 법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철도ㆍ도로 건설이란 개별 부문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한 밖으로 철도가 운행되는 국제철도 운행과 관련해선 현 철도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국제철도 운행과 관련된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철도와 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의 남북경제협력 업무를 맡는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북한의 철도 시설물 건설기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북한의 철도는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1급선부터 시속 70㎞까지 설계된 4급선까지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설계 속도와 설계 하중, 레일 중량, 곡선 반경 등 전반적인 설계 기준이 남한과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본격적인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시작에 앞서 우선 북측과 함께 철도 시설물의 건설기준부터 통일하는 작업 등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남북이 철도 협력에 곧 바로 착수하기로 뜻을 모으면 이를 막을 외부 걸림돌은 사실상 없다.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은 다른 경협 사업과 달리 유엔의 대북 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에서 ‘비영리ㆍ비상업적 목적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민족뿐 아니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남북이 사업 착수를 공식화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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