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라는 사실 알면서도
슈뢰더 총리가 아내와 외도”
김소연씨 전 남편, 1억원 청구
25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올해 초 깜짝 결혼발표를 한 게르하르트 슈뢰더(74) 전 독일 총리가 자신의 연인 김소연(49)씨의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전모씨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가사4단독 한소희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전씨는 소장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나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전씨는 지난해 11월 합의 이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도리스 슈뢰더 쾨프 사회민주당(SPD)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슈뢰더 부부)의 결별 이유 중 하나는 2016년 봄에 나타난 김소연씨”라는 글을 올리며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2년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지난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올 1월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가을 결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전씨는 “슈뢰더와의 결별이 이혼 조건이었고, 김씨 또한 이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간담회 당시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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