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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원 골프채 선물’ 신고 포상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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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원 골프채 선물’ 신고 포상금 1500만원

입력
2018.04.30 10:5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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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두번째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 교수의 ‘770만원 골프채 퇴임 선물’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됐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두 번째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임 기념으로 후배 교수들로부터 고가의 골프채세트를 받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서울대병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 12월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770만원 상당 골프채세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선물을 주고 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7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외국에 있는 후배 교수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선물을 받았고, 이후 선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준 점이 감안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인정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로 17명이 기소유예를 받았고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015년 전산 관련 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숙소와 차량을 제공받은 공직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된 첫 번째 포상금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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