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주택과 빌라 옥상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6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옆집 옥상으로 건너가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타고 간 차량번호를 확인,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속옷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