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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여성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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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여성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구속

입력
2018.04.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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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빌라 옥상서 여성 속옷을 훔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A씨가 한 빌라 옥상서 여성 속옷을 훔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주택과 빌라 옥상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6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옆집 옥상으로 건너가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가 타고 간 차량번호를 확인,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속옷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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