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드루킹 등 3명 첫 재판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49)씨가 30일 경찰에 소환됨에 따라 베일에 싸인 금전거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한씨의 돈 거래는 대가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청탁과 댓글조작 사건, 또 김의원의 연루 여부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우선 한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 최측근인 김모(49ㆍ필명 성원)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경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은 단순 채무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돈이 통장이 아닌 작은 상자에 담긴 채 건네졌고 차용증도 없어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성원’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다. (한씨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니고 나중에 빌린 걸로 정리하기로 했다”는 진술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한씨가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500만원을 돌려준 점을 감안하면, 반환 경위도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한씨가 드루킹측의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뇌물죄도 추가 적용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한씨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시점도 이날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통신ㆍ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된 상황에서 한씨의 관련 진술이라도 확보해야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드루킹이 지난달 15일 보낸 협박 메시지에 김 의원이 ‘보좌관 사표를 받았다’고 답장한 사실을 감안하면, 김 의원은 늦어도 3월 중순쯤 금전거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드루킹의 인사청탁 상대가 한씨가 아니라 김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에 대한 금전거래 시도는 없었는지 여부도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다음달 2일엔 이번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을 비롯한 피의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5월 2일 오전 11시2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으로 사건 초기 변호를 담당한 윤모, 장모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는 오모 변호사가 이들 변호를 맡고 있다. 앞서 법원은 드루킹이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자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이나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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