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작년 말 분양 주상복합 실태조사 통해 발견
5개 단지 대상 경찰에 수사 의뢰, 확인되면 당첨 취소
올해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도 전수 조사키로
지난해 말 이뤄진 세종시 주상복합단지 분양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사례가 수십 건 발견됐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분양한 어진동(1-5생활권) H9블록(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ㆍHO2(한신), HC3ㆍHO3(한화) 등 2,795가구다.
건설청은 실태조사에서 계약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진본 여부, 제3자 대리계약 가능성 등을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주민등록 초본을 위조하거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 여 건을 확인했다.
이는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이 투기과열지역ㆍ투기지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에도 ‘청약불패’를 이어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세종시 공동주택은 지난 2월까지 26개월 연속 ‘미분양 제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분양한 9개 공동주택 단지의 평균경쟁률도 41대 1(2,457명 모집에 10만3,303명 청약)을 기록하는 등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이 때문에 실수요도 있겠지만 투기수요도 높을 것으로 판단돼 적극적인 투기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청은 해당 9개 공동주택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장애인ㆍ다자녀ㆍ노부모 부양 등) 분양 과정에서도 불법 청약,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 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어진동 H9(중흥), 나성동 HO1ㆍHO2(한신), HC3ㆍHO3(한화), HC1(부원), HC2(제일), 해밀리(6-4생활권) M1ㆍL1(현대) 등 7,194세대다.
건설청은 전수조사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이나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의심사례가 나오면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청 안교필 사무관은 “주택법 상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으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현장점검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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