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나 고독사자, 가족 생계유지가 어려워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빈소와 추모 행사를 지원하는 ‘그리다’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혜 대상자는 서울시민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인 경우) ▦쪽방촌 등에서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다른 주민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 등이다.
시는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빈소를 지원하고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무연고 사망자 전용 빈소를 마련키로 했다. 또 가족ㆍ이웃ㆍ친구들이 모여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으로 한 끼 식사를 함께하거나 고인의 종교에 따라 간소한 종교의식을 치르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저소득 시민의 경우 서울의료원 신내본원‧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립병원 4곳의 장례식장에서 추모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정할 계획이다. 장례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 중심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지속 증가하면서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 없이 화장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추모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 때문에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고독사나 무연고사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예우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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