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5~7년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 재임)에 대해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보와 무관하게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며 “이 같은 상납으로 인해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전 원장(2015년 3월~2017년 6월)에 대해서는 “대테러 활동 등 고도의 기밀성을 요하는 곳에 써야 할 특활비 중 일부를 빼내 뇌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 초래했다”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병기 전 원장(2014년 7월~2015년 2월)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상납하고, 기관의 이익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에게 상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 중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는다.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5년ㆍ벌금 3억원ㆍ추징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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