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전투비행장 조속한 이전’ 촉구
법원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주민들이 최대 500여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85웨클(항공기소음영향도) 이상 지역인 광산구 도산동과 송정동, 신촌동 등 주민 8810명에 대한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 등 총 306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법무부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됐다.
이에 소송에 참석한 주민들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배상액을 지급받게 됐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항공기소음영향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공항 이전과 함께 소송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004년 소송을 시작한 지 14년 여만에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며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원의 강제결정이라는 판결로 일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는 결정”이라며 “전투비행장을 하루 빨리 이전시켜 주민들의 조용한 생활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소송에서는 피해보상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군산과 강릉, 서산 등과 대구와 광주, 수원은 보상기준이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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