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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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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가결

입력
2018.04.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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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사당. AP
미국 의사당. AP

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해 말 처리했어야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미루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고리로 다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정보기기에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자유 활동 증진 지원금도 기존 200만달러(약 22억원)에서 300만달러로 늘렸다. 법안은 아울러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토록 했다.

상원 외교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연장안을 통과시켜 본 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로써는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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