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ㆍ별도 계좌 가능성은 여전
ID도용 댓글 조작은 수사 못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나흘 전 수사 의뢰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혐의 없음’ 처리한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1차 검토 결과는 경공모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등 수상한 돈의 유출입은 없었다는 것이나 드루킹 일당의 회계조작에 따른 차명이나 별도 계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경공모 회원 이메일에 대한 두 차례 법원 영장기각으로 지금 문제가 된 ID도용을 통한 댓글 조작여부를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선관위 수사의뢰 건을 맡았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김동원(49ㆍ필명 ‘드루킹’)씨와 경공모 자금관리총책 김모(49ㆍ필명 ‘파로스’)씨 계좌 내역 등을 모두 다시 살폈다.
대검은 경공모 계좌에서 두 사람 계좌로 흘러간 2억5,000만원(드루킹 5,000만원, 파로스 2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선관위가 수상한 자금흐름으로 의심한 것과 달리 특정후보 지지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사람에게 지급된 대가성 자금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공모 근거지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의 ▦직원 4명(파로스 포함) 16개월치 급여로 총 9,000만원 ▦사무실 1~3층 임차료 1억1,000만원 등 2억원이 계좌에서 지출됐다. 임차료에서 2층은 드루킹 계좌에서, 1, 3층은 파로스 것에서 나갔다. 나머지 5,000만원은 드루킹과 파로스의 경비 등으로 쓰였다. 검찰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경공모 회원 등의 계좌 136개와 별도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의심한 계좌 3개 등 총 139개 계좌를 뒤져 이같이 결론 냈다고 한다.
선관위가 지난해 3월 제보를 받고 경공모 운영진 계좌를 확인한 금액은 모두 8억원.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나머지 5억5,000만원 중 5억원은 출판사 인테리어 공사비로 쓰였다. 5,000만원은 드루킹이 부인에게 이체했다. 8억원은 경공모 회원에게 판 비누와 오일 등 수입과 드루킹 강연료로 조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경공모 활동 관련 수건 제작비로 납품업자에게 이체된 1,000만원 외에 20만원 넘는 자금 흐름이 거의 없었다”며 “계좌 분석 결과 정치권으로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파주 사무실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지 의심한 부분에는 “임차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운동 등 경공모 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 특정 선거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당시의 검찰 판단이나 경찰 수사에서는 출판사 사무실이 댓글 조작의 진원지로 드러났다.
수도권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선관위가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했기에, 당시 검찰은 고발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 수사를 못해 미진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드루킹은 2016년 7월부터 회계내역을 매일 삭제한데다 출판사 담당 회계사가 경공모 회원으로 회계조작 가능성이 제기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경공모 관련 차명계좌 추적 등의 폭넓은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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