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의약품 제공 등 내달부터 시행
서울시가 가출ㆍ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기존 쉼터 이외에도 전용 직업훈련소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마련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장은 위기 10대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과 지원,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자에 대한 ▦현장상담ㆍ긴급구조, 임시 보호ㆍ숙식 제공, 질병치료ㆍ의약품 제공, 학업ㆍ직업 교육 등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10대 여성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등 다층ㆍ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과 제도가 부족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생활시설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호자 연락이 필수인데다,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칙이 엄격해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존 쉼터 외에 다양한 유형의 이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5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출 10대 여성 중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숙식 해결을 위한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재가출 경험자는 83.8%로 ‘가출-귀가-재가출’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매매나 성폭력 때문에 임신하거나 여성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적인 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출 청소녀 성매매 특별전담실 ▦청소녀 건강센터 ▦소녀돌봄약국 ▦현장상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10대 여성 지원정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처져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인 만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는 지원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10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새 사업을 더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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