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ㆍ안전대책 마련 등 공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법의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이 변호사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을 포상했다. 정부는 전 특조위 위원장인 이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중 가장 등급이 높은 무궁화장(1등급)을 수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를 이끌며 ▦진상 규명 ▦안전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직전 변협 회장인 하창우 변호사를 1순위 서훈 대상으로 추천했으나 법무부는 이 변호사를 1순위로 올렸다. 이 변호사가 참여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코드 서훈’이라 주장한 일부 법조계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전ㆍ현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은 전례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전직 회장 6명이 훈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조근정훈장(근정훈장 중 2등급)을 받았다. 조종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2차장,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3등급)을 받았다. 지역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온 박태열 법무사에겐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이 수여됐다.
법의날은 원래 미국과 같이 5월 1일이었지만, 참여정부 때인 2003년부터 근대적 의미의 최초 법률인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된 1895년 4월 25일을 기리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b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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