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일 영업정지 처분하자
제련소 “과징금 대체해야” 요구
환경단체 “환경부 항의 방문”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석포제련소가 미처리 폐수 70여톤을 방류한 데 대해 6월11일부터 2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련소 측은 “조업을 중단하면 전해공정, 황산공정 등에서 수소가스 발생으로 사고 위험이 있고, 최대 6개월간 1,200여 임직원 고용불안과 지역주민 2,200여명의 생활피해, 제철소 등 연관업체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업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주민생활, 고용, 대외신용 등 국민경제와 공익에 지장을 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또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완료했고, 장기적으로 200억원들 들여 내년 말까지 ‘무방류 공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낙동강사경보존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등 낙동강 유역 44개 환경단체는 행정처분 즉각 이행 촉구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 항의 방문과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봉화군이 3년 전 처분한 1, 2공장 및 원광석폐기물보관장의 중금속 오염 토양정화명령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련소 측이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환경의식이 결여된 점 등 경중을 고려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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