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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반입 사건 재조명 "입건유예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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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반입 사건 재조명 "입건유예는 이례적"

입력
2018.04.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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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의
박봄의

'PD수첩'이 걸그룹 2NE1 출신 박봄의 마약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편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은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입건유예 처분에 집중했다.

지난 2010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다. 피로와 식욕을 낮추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받지 않고서는 복용할 수 없다.

사건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약을 젤리류로 둔갑해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은 많은 이의 의문을 자아냈다.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됐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배승희 변호사 역시 "(박봄이)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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