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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선 처방… 신생아중환자실ㆍ권역외상센터 처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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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선 처방… 신생아중환자실ㆍ권역외상센터 처우 높인다

입력
2018.04.24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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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대시 수가 60% 가산

중증외상환자 특성반영 수가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대하는 병원에 수가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호소로 알려진 열악한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외상환자 특성을 반영한 수가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 1등급 기준을 간호사 1명당 0.75병상 미만에서 0.5병상 미만으로 높이고, 수가도 60%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수 대 병상 수를 따져 간호등급(1~5등급)을 나누고 등급이 높으면 수가를 더 주고 있는 만큼, 각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신생아 주사제 조제ㆍ투여시 감염 예방을 위해 ‘무균(無菌)조제료’와 간호사의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를 신설했다.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맞는 수가체계도 만들었다. 오는 6, 7월 중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이 헬기 안이나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도 기존 의료기관 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권역외상센터에서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통합 진료시 19만5,530원(환자 본인부담금은 9,770원~3만9,100원)의 진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6월부터 의원에서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꿰매는 등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 30%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만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소아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오는 9월 실시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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